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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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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실 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 추심이 걱정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신다고 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변제에 대한 사항은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닏다.
즉, 채권사에서 추심을 하면 변호사를 채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니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 전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도 채권자의 독촉이 시작되는게 일반적이고,
금지결정을 받기 어려운 개인회생 재접수, 최근채무 등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00% 금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비용이 발생하는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할 경우 대략 5~10만원선에서 인가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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