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
이런 문제는 의뢰인 사무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어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시결정이나와 안타깝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할때 소득은 세후 즉, 세금, 건강보험, 연금 등 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소득을 잡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소득을 높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워크진행 시 생각보다 소득이 높게 나온다면 실제 수령한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중 하나(물론 신복위 책정 소득 보다 낮은 금액이어야 겠죠?) 를 제출해서 실제 소득을 소명해서 소득을 낮출 수 있게 주장하세요!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집회 연기 신청(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 연기는 가능하고 폐지를 각오 하신다면 불참하셔도 되구요, 하지만 워크로 가실꺼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게 좋으니 집회 연기 신청, 집회 참석,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면 집회 참석후 한달 내외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예상하고, 인가날때 까지 변제금 납부 후 인가가 난 후 미납하면 3개월이든 6개월원이든 시간 지나서 폐지 될것입니다.
3. 개인워크 부양가족은 자녀 19세미만, 직계존속 65세이상 신청가능한데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한 듯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인정을 안해주면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 보내드린거 부모님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소명해서 인정 받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4. 채권사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적게 보이기 위해 상각하거나 다른 곳으로 채권을 매각한 듯 합니다. 그렇다고 님의 채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진것은 아니고, 개인워크 신청하시면 위와 같이 안보이는 채권은 상각채권 또는 상각간주채권으로 인정되어 20~70% 감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신청해봐야 압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내고 개인회생 의뢰를 하였는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고 후회하시는지 답답해서 댓글 달아 봅니다.
빚이 있는것이 죄인은 아닙니다. 빚을 안갚고 갚을 생각도 없이 도망다니는 것이 나쁜 채무자이지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당연히 죄인도 아니고 나쁜 채무자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빚을 갚기위한 몸부림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하시든 찾아 가시든 따지시고,
당당하게
채권자집회 한번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개인회생에서 최대한 시간을 버신 후 개인워크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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