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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개인회생 2023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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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월 실수령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하고,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부양가족이 1명 있는 2인 가구이고, 월 실수령 급여는 30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3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인데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매달 납부해야 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실수령 급여액 250만 원에서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공제하면 남은 잔액은 926,307원이 됩니다.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926,307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면서 최저생계비 2,073,693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으면 채무자의 생활이 매우 힘들 것이고, 최저생계비가 많으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한다는 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중중위소득을 공식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공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

즉,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여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8월에 고시하여 공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202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다 보니 평상시보다 생활비를 대폭 줄여야하므로 상당한 인내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근검 절약하고 씀씀이를 대폭 줄여야 하죠.

 

추가생계비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는다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요.

생계비를 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일정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생계비에 추가되므로 추가생계비가 인정된다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비가 더 많아집니다.

 

추가생계비 조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줄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비

먼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액 일정액을 주거비 관련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대차로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세 일정액을 주거비 관련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인 가구일 때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최고 한도액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할 경우 372,758원까지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거주할 경우 268,386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다음으로 공교육비와 특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①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다닐 경우 자녀 1명당 공교육비로 매월 15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또한 채무자의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경우 장애인 자녀 1명당 특수교육비로 매월 50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마지막으로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지출하는 월 의료비가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월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인 가구이고 매월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 금액이 월 49,009원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다면 월 49,009원을 초과한 의료비 금액을 매월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생계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한 추가생계비입니다. 만약 서울회생법원에서 올해 추가생계비를 더 높인다면 2023년도 추가생계비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생계비를 다른 법원에서도 똑같이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은 아직까지는 서울회생법원 만큼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원회생법원에서 2022.12.15 발간한  『THE 알기 쉬운 개인회생』 (https://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005)중 사례 내용을 보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회생법원이라도 채무자가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면서 서울과 수원회생법원 만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면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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