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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공시송달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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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의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노력하여도 파악이 어려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모르게 소장이 접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에 이를 통해 소장을 송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도 상대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함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어떤 때에 가능할까요?

공시송달의 정확한 뜻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보통의 송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시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 관보, 공보, 신문에 게재,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알리게 되어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 송달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에 한하여 다른 송달 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 해 허용이 됩니다.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죠.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을 살펴보면 우선은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외국의 경우에는 2개월이 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 간주, 답변서 제출 의무, 외국판결의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화해권고 결정, 이행 권고 결정, 지급명령 등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를 진행할 때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과는 다르죠.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장을 실질적으로 송달이 되었으나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동일하지만 이후 재판 결과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와 소송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인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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