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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회생금액 36회중 11회 납부 중 연체후 폐지 조치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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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금액 36회중 11회 납부후 연체중입니다...

실직으로 인해

목돈이없어서 여윳돈 생기는데로 이체하고 있었는데

오늘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니 없는계좌라고 나오더라구요.

연체후 폐지가 된것 같은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폐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었다면 폐지 공고가 된 시점부터 즉시항고 신청(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해야 법원에서 받아 줍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추완항고(역시 미납금 모두 납부 해야 법원에서 받다 줍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으시면 개인회생을 재선청하셔서 다시 시작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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