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 이야기

개인회생 신청시 소요시간과 월소득, 생계비와 변제금 알아보자

728x90

직장 이직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 직장에 급여도 확인할 듯 싶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 급여 차이가 없거나 현재 직장이 더 많이 받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지금 직장의 급여가 적다면 급여가 적어진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된 사유를 소명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4개월 급여 세후 소득의 평균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면 6개월마다 한번씩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날 수 는 있지만 회생 신청 후 개시 또는 인가 전까지 급여내역을 계속 제출해서 소득을 변경하는 변제안 보정서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양가족 2명이 모두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년 2명 모두 생계비 인정 못받고 1인 정도 인정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배우자와 공동의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리 빼지 마시고 본인 자녀 2명해서 3인으로 신청해보세요.
보정명령 나오면 바꾸시구요
예외로 배우자가 몸이 아파서 취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생계비 인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재산보다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재산이 3,000만원이고 빚이 5,000만원이고 소득 290만원 - 생계비 266만원 = 변제금 24만원  * 36개월 =864만원만 변제 하면 되는게 아니고 
청산가치인 현재 재산 3,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소득 290만원 - 생계비 206만원 = 변제금 84만원  * 36개월 =3,024만원을 변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다룰 수 있으니까.. 상담도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