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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추가공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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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자 장애인)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자별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상해서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란?"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추가공제 사항입니다.

자료 : 홈택스 (세액계산 흐름도)

먼저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공제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의 명목을

고려하여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 가능)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본인이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or

본인이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위 조건에 따라 아래의 경우 공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여성이지만 세대주 X

-> 부녀자 추가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추가공제 세부사항?

국세상담센터에 가면 자주묻는 Q&A가 있습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이미지 링크 바로가기)

세액계산 플로우에 따라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Q&A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사항!!)

위 이미에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세부 질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봐야겠습니다.

Q) 경로우대자 대상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 추가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70세 이상 요건, 연간기본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시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가능

Q)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도 추가공제 가능?

본인도 가능

Q) 기본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 가능?

장남이 어머니 기본공제, 차남이 어머니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안됨.

(기본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분리X)

Q)경로우대자 & 장애인공제 중복 적용 가능?

중복 가능

Q)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위 두가지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Q)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라고 꼭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님

1.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2.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가능

-치매환자, 암환자라고 꼭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

Q)25세 장애인 형과 같이 살고 있어도 장애인 공제 가능?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서 사는 형제가 장애인이면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나이 상관없이 장애인 공제 가능

Q)장애인인 부양가족 사망시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

Q)기혼여성 & 세대주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세대주아니어도 부녀자공제 가능

(남편소득 유무 상관없이)

Q)별거한 부부의 한부모 공제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시에

한부모 공제 X

Q)한부모 공제/ 부녀자공제 중복 가능?

중복은 되지 않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100만원)으로 적용

위 내용으로 대부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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