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입니다만,
원칙은 36개월입니다. 36개월안에 원금을 변제 할 수 있다면 줄일 수도 있고 36개월안에 청산가치(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면 60개월 내의 변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원칙은 36개월(3년)입니다. 만약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하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합60개월니다.
아래 법률 참고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2017년에 법률을 개정한 이유는
개정 이전에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했지만,
5년을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3년동안 열심히 갚아서 완주하라고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산가치보다 더 변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36개월 변제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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