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임차료 신고라고 하는데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며 월세세액공제와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근로 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신고자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신고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혜택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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